연말정산 의료비 25년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 때마다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
올해에는 치과를 다니면서 임플란트도 몇 개 해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는 훌쩍 넘게 되었다.
(드디어 왼쪽으로 씹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몰아주기를 할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지 계산을 해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25년 의료비 세액 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25년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 세액 공제율은 15%
25년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이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산후 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대부분의 병원 비용이 자동으로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게 된다.
안경, 랜즈 같은 경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포함이 가능하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안경은 2개 맞춰서 이 금액도 꽤나 쏠쏠했다.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 미용, 성형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간병비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총 급여액 3% 초과 일 때 고민하기
사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기가 쉽지가 않다.
총 급여액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 8천만원 | 9천만원 |
3% | 90 | 120 | 150 | 180 | 210 | 240 | 270 |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감기에 자주 걸리다고 해도 연간 100만 원이 넘게 병원비가 나오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의료비가 3% 이상이 되지 않아서 항상 제외되곤 했다.
올해는 치과 비용만 해도 300만 원이 넘게 나와서(임플란트만 2개에 신경치료에,, ㅜ ㅜ ) 공제를 받게 되었다.
만약 나처럼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한 번쯤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최종 의료비에서 3%만큼을 제한 후 15%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제한도 7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850만 원의 의료비가 나와야 한다.
(850만 원 -5천만 원*3%(150만 원)=700만 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 700만 원의 15%니까 10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몰아주기 계산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총 급여액 3% 초과 기준에 의해 몰아주기 계산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와 연봉이 같다면 그냥 아무나 한 사람에게 올리면 되지만, 대부분 연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높을 텐데, 이럴 경우 평범한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가 유리하다.
예시를 들어서 연봉 7천만 원, 5천만 원인 부부의 경우,
의료비가 500만 원 나왔을 때는 가정해서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 보았다.
구분 | 총 급여액(만원) | 공제 기준(3%) | 연간 의료비 | 공제액(15%) | 세액공제 합산 |
Case 1. | 7,000 | 210 | 500 | 43.5 | 43.5 |
5,000 | 150 | - | - | ||
Case 2. | 7,000 | 210 | - | - | 52.5 |
5,000 | 150 | 500 | 52.5 | ||
Case 3. | 7,000 | 210 | 250 | 6 | 21 |
5,000 | 150 | 250 | 15 |
Case 1은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주기를 한 결과이다. 공제기준이 60만 원이 높아지다 보니 그만큼 공제 금액이 낮아졌다.
Case 2는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기를 한 결과인데, 예상했던 것처럼 공제금액이 더 높아졌다.
Case 3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계산해 보았다.ㅎ
이 경우에는 3% 공제가 2번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몰아주기 꿀팁 '부양가족' 의료비를 고려해서 계산하기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할 게 있었다.
바로 '부양가족'이다.
남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2명이 있었고, 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에 넣을 수 있는 비용 합산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금액만 넣을 수 있어서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났다.
배우자의 소득과 나의 소득을 넣어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계산 해준 결과
총소득이 더 높더라도 의료비 자체가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를 한 경우가 더 높은 세액 공제액을 보였다.
우리 가정처럼 넣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서 차이가 있다면
꼭!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길 추천한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를 통해 24년 연말정산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다면 한 번씩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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