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반환 조건과 절차 한눈에 정리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주자
몰랐던 내용이라며 좀 더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이다. 즉, 관리비 중 한 항목으로 부과가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대상과 징수 요율은?
아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장충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징수요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 된다.
친구의 아파트는 300세대가 넘지 않아서 장충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지 않아서 몰랐던 것 같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 장충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충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된다.
동법 시행력 제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니 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면 잊지 말고 장충금을 꼭 챙기도록 하자.
관련 법이 궁금하다면 상기의 공동주택관리법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충금 반환 절차,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 청구 가능
먼저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요청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자.
이를 통해 그동안 먼저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 8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편하게 요청하면 되겠다.
이 영수증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반환요청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 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라면 기존 집주인에게 중간 정산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껴있는 상황이라면 특약에 장충금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에 대해 작성하거나
미리 정산을 요청해야 하겠다.
장충금은 계약 종료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이 가능하므로
이삿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반환요청을 하자.
만약 집주인이 장충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번거롭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늘은 할 일 많은 이삿날 깜빡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만약 이사를 앞두고 장충금이 얼마 나올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미리 알 수 있으니 궁금하면 참고하도록 하자
(사이트-상단관리비-우리 단지 관리비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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